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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시행일 적용기준 직장 내 괴롭힘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9년 1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알면 알 수록 어려운 법 용어는 풀어봐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 알아두면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내 회사에서 어떠한 곤경에 빠졌을 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시행일 적용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란?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하여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된 것을 계기로 정비한 것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 2023. 11. 25.
[고객센터이야기] 안녕하세요.김꼬물입니다. 기사가 하나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21011209094731008&cp=D7tev39p&pn=350 2021. 1. 24.
[고객센터이야기] 고객센터의 장점 안녕하세요. 김꼬물입니다. 오늘 갑자기 문득 든 생각입니다. 고객센터가 참 힘들어요. 현장 직원이 잘못해도 내가 욕먹고 내가 잘못해도 내가 욕먹고 본사 직원이 잘못해도 내가 욕먹고 심지어 전산이 문제가 생겨도 내가 욕을 먹어요. 허허허 그래서 에라 다 때려치우자! 하다가 다시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욕먹어요. 말고 내가 이 회사를 버릴 이유가 있을까? 사실 굳이 따지고들 자면 진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다녀야 하는 이유는? 정말 단점만 있어? 하고 물어보니 왜 이렇게 장점이 더 많이 생각나죠? 옆자리 동생이 그만둔다길래 왜 그만두냐고 붙잡으면서 이야기를 좀 했더니 그런가 봐요. 그래서 혹시 고객센터를 다니시거나 다닐까 생각 중이시거나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2021. 1. 11.
[고객센터이야기]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란? 안녕하세요. 감정노동을 한지 어언 10여 년이 넘어가는 김꼬물입니다. 사진을 바꿔볼까 했는데 찍어놓은 게 없네요. 내일은 꼭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지만 헷갈리고 그게 그거 같지만 엄연히 다른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바운드란? 고객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웃바운드(outbound)에 비해 직접적인 행위성이 적어 수동적인 성향을 지니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고객이 컴플레인의 목적으로 전화를 한 경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인바운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바운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보..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