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1 [근로기준법 제 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환경과 사회를 맞이합니다. 유치원이라는 사회, 학교라는 사회, 학원이라는 사회, 동아리, 친목모임, 직장이라는 사회 등등. 특히나 성인이 되고 퇴직을 하기까지 보통 우리는 직장이라는 사회에 꽤나 오랫동안 매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우린 긍정적이기도 혹은 부정적이기도 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의지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라면 그러한 부분도 일의 연장선이다, 그럴 수도 있다, 안 참으면 어떡하겠냐 등으로 생각을 하고 참고 넘어갔던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해 감에 따라 조금은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 큰 도움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 2023.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