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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 Q&A

by 김솔가 2023. 12. 6.

직장 내 괴롭힘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하루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 쏟곤 합니다. 출근부터 퇴근하여 집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8시간에서 길게는 몇날며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에서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아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아주 오랜 시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괴롭힘을 괴롭힘이라 말하지 못 하고 그런 사회에 익숙해지다보니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이 나의 잘못인지 남의 잘못인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것인지 그냥 관례처럼 지나가야하는 하나의 관문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여 여러가지 직장 내 괴롭힝 행위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Q&A

Q.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하여 해당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A.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Q. 근무시간 이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직원 상호 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가?

A.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다만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 상황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Q. 일과가 끝난 밤중에 상사가 팀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에 개인적인 하소연 글을 올리고 답장을 강요한다면?

A. 회사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Q. 상사가 프로젝트 마감이 급하다며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A. 일감을 따내 마감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는 업종 특성상 단순히 근무시간 외에 지시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Q. 최고 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A. 정식 조사의 공정성 고려 외부 전문가 참여 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이사회에 보고.

 

Q.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A. 파견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해야한다.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사용사업장의 예방.대응 체계에 따라 처리.

 

Q. 괴롭힘 행위자가 파견근로자일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A. 사용사업자는 파견근로자 징계 등의 인사권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한다.

 

Q.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A.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르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원청근로자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괴롭힘 행위를 했든 취업규칙대로 조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