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곳은 직장인데 그런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에선 당신을 지켜줄 법을 만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절차,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리원칙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건처리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상태 회복
-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개선
-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한 1차적 해결방식으로 접근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자 신원 비밀 유지
- 담당기구는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게 구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담자와 조사자 구분
- 정식조사는 조사위원회 구성, 외부기관 위탁을 고려
처리절차에 따른 신고 방법
처리절차
사건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과 조치 > 모니터링
1. 사건접수
법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신고자의 신원 비밀 보장 / 불이익 없음을 공지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 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이 사건을 인지할 시 사건접수
신고방법
예방. 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
온라인 신고센터
메일 등을 활용해 신고 가능
2. 상담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
피해자에게 비밀 보장과 비밀 유지 의무 고지
상담 장소는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
상담순서
피해자의 직접 신고 > 즉시 상담
목격자 등 제3자의 신고 > 신고자 상담 후 피해자 상담
상담과정시 확인사항
- 신고인. 피해자, 행위자 인적 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
-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 상황
-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 해결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
피해자 상담 시 유의할 사항
-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
- 피해자가 맥락이 맞지 않게 이야기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
- 피해자의 감정에 충분히 경청하되 너무 깊이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
- 피해 정도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파악
-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적지원 등을 고려
- 행위자를 조치할 때 피해 정도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사건해결을 위한 법제도, 사내 제도. 절차 정보 제공
- 피해자에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배려
-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절차로 진행하여 상담 종결
3. 조사
조사생략 :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조사를 생략함
약식조사 :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로 피해사실 확인
별도의 조사 담당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담자가 직접 할 수 있음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피해자, 참고인 조사만 하여 최대한 빠르게 완료.
조사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약식 조사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
-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 사건 경위
- 직접증거 또는 정황증거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해자의 요청사항
정식조사
- 회사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정식조사를 진행
- 대면조사 진행. 공정성을 위해 조사자 2명 참여
- 조사 순서는 피해자 > 참고인 > 행위자 순으로 진행
-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진행 가능하나 당사자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함
- 관련자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고려해 진행
대면조사 시 확인사항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
-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검증
보고서 작성
- 문제 행위를 자세히 기술
- 증거첨부,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의견 기술
-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결과 첨부
- 즉 보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 괴롭힘의 경중, 적정한 제재 수준이 기술되어 있어야 함
4. 사실 확인과 조치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 조사생략
상담보고서 작성 >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하게 조치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 약식조사
사업주에게 조사보고 >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요구 전달 > 합의 도출
협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 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회사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정식조사
괴롭힘 행위에 인정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정함.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징계조치, 피해자 보호조치도 병행
피해자의 보호조치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재발방지 조치
다른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또 행하지 않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상담, 코칭, 교육 등을 받도록 함
5. 모니터링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지원해야 함
사견 종결 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황과 회사의 조치를 교육해 유사 사안을 방지해야 함
조직문화, 구성원 간 분위기를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이후 신고자 및 피해자 앞 불이익 처우가 발생되면 안 됨.
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신고. 피해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불이익 처우의 예시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동료평가, 임금, 상여 등의 차별지급
-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의 신고자,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혹여,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제반문제(건강, 부부. 가족생활 문제, 법률. 재정 문제, 알코올. 약물남용, 정서적 문제, 직무 스트레스 등)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장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가진 근로자, 가족, 친지, 직무조직,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하며 조직 내. 외부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근로자
상담절차 : 회원가입 > 상담신청 > 온. 오프라인 상담 / 근로복지넷 : https://www.workdream.net
온라인상담
상담게시판, 모바일, 전화상담
오프라인 상담
1:1 근로자 상담, 기업 상담,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 조직 스트레스 측정 등
도움되는 정보
직장갑질 119
갑질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공익단체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공론화하는 것이 목적
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해결방법을 모색
일반시민, 노무사, 변호사,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
상담이나 법률지원
오픈채팅방
직장갑질 119 검색 후 상담
상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상담
주소창에 'gabjil119.com'을 검색해 오픈채팅방 이용 가능
이메일
보다 긴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이용
'gabjil119@gmail.com'으로 메일 발송
답변은 3~4일 소요, 신원은 비공개
대학원생119 - https://band.us/@grad119
사회복지119 - https://band.us/@sw119
콜센터119 - https://band.us/@call119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외에도 운영 중인 많은 모임이 있으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