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1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2]실행되고 있는거 맞지? - 감정노동자 보호법 안녕하세요. 감정노동을 한지 어언 10여 년이 넘어가는 킴꼬물입니다. 오늘은 저의 직업에 맞는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무거울 수도 어쩌면 그저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 고객센터는 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여드릴 수가 없고 실제 근무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실제는 조금은 더 다닥다닥 공간은 조금쯤은 더 넓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리마다 칸막이를 더 두껍고 높게 쌓아놓았습니다. (조금 더 닭장 속 닭 한 마리씩 같아졌어요) 요즘 어느 고객센터든 전화를 하면 들려오는 안내멘트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상담사에게 폭언, 폭행을 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전화를 .. 2020. 12. 8. 이전 1 다음